무고 공갈로 맞고소…박유천 측이 낸 고소장 보니 “합의금 10억 요구”

입력 2016-06-21 02:25


성폭행 혐의로 네 차례나 고소를 당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 측이 첫 고소여성인 A씨를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박유천 측은 20일 오후 1시15분께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강남경찰서에 맞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은 박유천과 소속사 대표 명의로 되어있으며, 피고소인은 박유천을 처음 성폭행 혐의로 취소했다 번복한 A씨와 그의 남자친구, 사촌오빠 등 3명이다.

박유천 소속사 측은 A씨와 함께 고소된 두 사람이 사건 발생 후 고소장을 제출하기까지 A씨와 함께 자신들을 만났다며 그들을 공범으로 고소했다.

무고 고소장이 접수됐지만 경찰 수사의 방향이 크게 변화할 개연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의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 무고 혐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박유천 측이 이날 A씨의 남자친구와 사촌오빠로 알려진 인물까지 고소하면서 이 사건 발생직후 이들과 박씨 소속사 관계자가 만났다고 주장함에 따라 양측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도 중요한 수사상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소장에는 A씨와 함께 고소된 이들이 고소를 빌미로 소속사 측에 10억원을 요구했다가 5억원을 깎아준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거액을 요구한 정황도 담긴 것으로 전해져 경찰은 관련 부분의 사실관계도 확인할 예정이다.

박유천 사건 수사 전담팀을 꾸려 운영 중인 경찰은 전날 인력을 2배 증원해 모두 12명을 투입,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피해자와 동석자, 유흥업소 업주 등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박유천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세간에 불거진 성매매 여부나 폭력조직 개입설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과정에서 폭넓게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박유천은 유흥주점이나 가라오케,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업소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0일과 16일, 17일 모두 4명의 여성으로부터 차례로 고소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