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미래부 '영업정지' 처분에 행정소송"

입력 2016-06-20 17:42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의 '6개월 프라임 타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롯데홈쇼핑은 최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미래부의 행정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검찰 수사 등으로 혼란한 롯데그룹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 소송 시점은 그룹 측과 협의한 뒤 결정하기로 했으며 행정소송에 앞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달 27일 롯데홈쇼핑에 대해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로 꼽히는 매일 오전·오후 8∼11시 6시간씩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빠뜨려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하는 등 재승인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의 2월 25일 감사 결과 발표에서 드러났기 때문.

한편 롯데홈쇼핑 협력사 비상대책위원회는 미래부 방문과 롯데홈쇼핑 침묵시위에 이어 청와대 앞 1인 시위에도 나서기로 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