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20일 입법예고

입력 2016-06-19 22:24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개인이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 판매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의 근거와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의 허용과 스타트업 육성 및 소비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한 것이입니다.

자동차 관련업계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