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탁·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약 11조6,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음식업, 골프업, 소비재·유통업(선물) 등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경연은 산업 분야별 연간 매출 손실액이 음식업 8조4,900억 원, 골프업 1조1,000억 원, 소비재·유통업 1조9,700억 원 등 총 11조5,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경연 관계자는 "소비 침체에 따른 간접적 효과는 이번 분석에서 제외한 만큼 실제 손실액은 더 클 수 있다"며 "법 시행 전 관련 산업 피해 경감대책을 포함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비롯한 재계 26개 경제단체들은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내수가 침체하는 지금의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대로 법과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보다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