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무상담]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은?

입력 2016-06-20 13:37
수정 2016-06-20 13:40
진행 : 전혜원 MC
출연 :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 사연 소개 -
16년간을 치과의원을 운영해온 치과의사입니다.
지난해 그동안 모은 자금으로 건물을 매수해 6층 건물 중 1층을 임차하여 치과를 운영하고 나머지 건물에서는 임대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데, 치과병원의 수입과 임대수입을 합해 5억원이 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이기 때문에 올해는 6월말까지 확정신고를 하라는 세무서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된 건 처음이어서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 제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 코스닥시장이나 상장주식에 투자해서 매년 배당소득을 받고 있고, 건물 취득 전까지 목돈을 저축해서 이자소득도 있었는데요.
원천징수는 이미 했는데 이 부분도 종합소득으로 합산해야 하는지요
임대소득과 관련해서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병원사용건물에 대한 임대료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혜원/ 오늘 사연 주신 분은 치과의사인데요.
요약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기준과 혜택, 종합소득세에서 종합과세기준, 그리고 배우자와 공동명의 건물을 사용할 때의 임대료 계산기준에 대한 사연을 주셨네요.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기준과 신고기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운길/ 네.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의 판정은 결산상 전기가 아니라 당기, 즉 신고대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2015년 기준으로 부동산 임대나 전문직서비스업은 5억원이상, 제조나 음식숙박업 10억원이상, 도소매업은 20억원이상 사업자입니다.
해당 사업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요,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정신고 기한은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전혜원/ 그럼,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혜택이랄까, 지원제도 같은 것이 따로 있나요?

장운길/ 네.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에 대한 지원제도로서
첫째,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사용한 비용, 즉 세무사사무실의 성실신고수수료의 60%를 1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합니다.
만약 2015년 성실신고수수료가 200만원인 경우, 60%인 120만원이 산출되지만 한도액인 100만원을 세액공제 해주니까 100만원만 부담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해주고 있으나, 성실신고 확인 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자는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혜원/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성실신고 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장운길/ 네. 항상 혜택이 있으면 제재기준도 있기 마련입니다.
첫째로, 성실신고미확인 가산세가 5%가 있구요,
둘째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세무조사를 통하여 성실신고확인 세무사가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 세무사에게 징계책임이 있습니다.
전혜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기준과 혜택, 제재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득세와 관련해서 체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종합소득이라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소득하면 그냥 다 소득이라고 생각하는데 소득에도 종류가 따로 있는 건가요?


장운길/ 좋은 질문 주셨네요..
크게 세가지 소득으로 구분되는데요,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각각 별도로 신고하면서 마무리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종합소득에는 '이,배,사,근,연,기'라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만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와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등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혜원/ 오늘 사연 주신 분의 경우 주식을 조금씩 해서 배당소득도 받으셨고 목돈을 모아두어 이자소득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 합산해야 하는 건가요?

장운길/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2001년부터는 소득종류간, 계층간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와 별도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과세됩니다.
다만, 2,000만원 까지는 14%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오늘 시청자와 같이 상장주식을 조금씩 해서 받은 배당소득과 목돈을 저축하여 은행에서 받은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구요,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되겠습니다.
전혜원/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병원건물을 남편이 무상으로 사용할 때도 임대료를 계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장운길/ 네. 세법상 특수관계자 즉, 6촌이내의 혈족과 4촌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간에 임대료에 대한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012.7.1. 이후부터는 시가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당연히 소득세도 과세합니다.
여기서 임대료의 시가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정상적인 임대료를 적용하는 것이니, 오늘 시청자의 경우 건물의 층별 적정임대료를 계산한 임대수입금액을 병원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