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농협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입력 2016-06-16 16:39
농협 조합장들이 농협법 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 전국신임조합장협의회, 농업조합장 정명회 등 3개 단체는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 예고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기능이 경제지주로 완전히 이관되면서 사업 구조가 개편되는 내년 2월까지 중앙회와 경제지주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앙회는 회원조합 지도·지원에, 경제지주는 경제 활성화 업무에 주력하도록 권한을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중앙회장의 경우 기존에 있던 경제사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권한이 모두 사라져 권한이 대폭 축소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290여명이 뽑는 간선제에서 28명의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농협 조합장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이사회 호선으로 변경하는 것은 조합장 또는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해야 한다는 현장 조합원들과 전문가들의 견해와 배치되는 것"이라며 "임직원 중심의 중앙회라는 비판을 받아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도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또 "농협을 개혁하려면 협동조합의 취지에 맞게 조합원과 조합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며 "하지만 개정안은 오히려 경제지주와 전문경영인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바람직한 개혁 방향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회 내 '농협개혁을 위한 특위' 혹은 '농해수위 농협개혁 소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