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광역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광역버스 기본요금을 2천500원(이하 카드 기준)에서 2천650원으로 150원(6.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2012년 요금인상 후 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하고 2014년 광역버스 좌석제 시행으로 이용객이 감소해 버스업계 누적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작년에 서울시와 경기도가 작년에 각각 광역버스 요금을 인상할 때 인천시는 동결했기 때문에 요금 조정이 필요한 시기라는 주장이다.
인천시는 특히 30km를 초과해 이동할 때 기본요금에 100∼700원의 요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거리비례제도 10월에 도입할 예정이다.
인천에서 서울로 '빨간버스'(직행좌석형 버스)를 타고 60km 이상 거리를 출근하는 직장인의 경우 현재는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 2천500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10월부터 요금인상분 150원, 거리비례 추가 요금 700원 등 최고 850원을 더해 3천350원을 내게 될 수도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해 거리비례제 도입을 접었지만 인천시는 서울과 경기도 보다 버스업계 경영난이 훨씬 심각한 실정이라며 거리비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거리비례제 도입과 함께 조조할인 요금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첫차부터 오전 6시 30분 이전 이용 승객에게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서울시와 경기도는 작년 6월 도입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요금인상 등 계획을 7월에 버스정책위원회와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