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공인제도 운영 규정 제정

입력 2016-06-15 17:44

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강영중)가 '회원종목단체 공인제도 운영 규정' 제정을 의결한다.

대한체육회는 오는 16일 8시 올림픽파크텔 3층 회의실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고 그동안 임의로 시행된 공인제도를 체계화 하기 위해 관련 규정 제정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종목단체의 특권으로 작용해온 경기 용품 및 시설 공인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현장의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공정한 경기운영과 국제적인 공인기록 인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 공인제도를 체계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대한체육회가 통합을 계기로 추진한 제도정비의 일환으로, 제3차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될 시 통합 대한체육회 출범 이후 90여일 만에 결실을 맺게 된다.

'회원종목단체 공인제도 운영 규정'은 ▲단체별 공인규정 제정 의무화, ▲공인규정 제·개정 시 대한체육회 승인, ▲외부인사를 포함한 공인위원회에서 공인사항 심의, ▲공인료 기준표 및 공인 결과의 공개, ▲공인료 수입의 별도 예산계정 관리, ▲임·직원 및 그 친족 운영 업체 물품에 대한 독점 공인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회원종목단체 중 공인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경기시설·용품 공인규정'을 제정하고, 현재 공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단체는 준비기간을 거쳐 6개월 이내에 시행하게 된다.

대한체육회는 이 규정의 시행으로 회원종목단체·사용자·생산업체 간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는 대회 개최 주관 및 체육시설 건립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이 절감되는 실질적인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