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이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도입하면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행정자치부는 6월 말까지 도입을 끝내면 경영평가급을 지급할 때 연봉월액의 50%를, 7월 말까지 도입하는 기관은 25%를 지급하도록 예산편성보완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 뿐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도 성과연봉제 대상 공기업 수와 조기 도입을 위한 노력 등에 따라 재정인센티브를 주고 우수 지자체와 공무원 표창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공사·공단) 143개 가운데 현재까지 용인도시공사와 울산시설공단, 울산중구도시관리공단, 천안시설관리공단, 가평시설관리공단 등 5개 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