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우조선해양 퇴직 임원에 자문료 지급"

입력 2016-06-15 14:20


대우조선해양이 자문 실적이 없는 퇴직임원에게 자문료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우조선해양은 퇴직임원을 자문역으로 임명한 뒤 자문실적이 없어도 매달 자문료를 지급했습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전 대표이사 N씨는 구체적인 자문 실적도 없이 매달 2,400만여 원씩 받아왔습니다.

N씨가 2년간 급여형태로 받아온 자문료는 모두 5억 7,000만여 원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