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대출계약 철회권이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탈퇴할 수 있는 권리'(이하 '대출계약 철회권')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도출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소비자가 대출신청 후 대출의 필요성과 금리,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한 뒤 원한다면 불이익없이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대출기록도 삭제됩니다.
적용대상은 순수 '개인' 대출자로, 리스를 제외한 모든 대출이며, 신용대출은 4천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 상품입니다.
소비자는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철회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원리금과 함께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부대비용은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나 세금, 또 마이너스 대출의 경우 한도약정수수료 등이 해당됩니다.
금융위 측은 "정보부족 등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대출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개인 대출자에게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됐으며, 금융사 역시 소비자보호제도 시행으로 국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달 안으로 은행권이 대출계약 철회권을 반영한 여신거래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정위 등 관계기관가 협의한 후 올 4분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당국 감독·검사 금융회사 및 정책금융기관에서도 소비자에 대한 효과를 감안해 은행권 시행시기를 맞춰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