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9일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의 억대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 중앙선관위의 검찰 고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총선 당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선거공보 제작사 S업체와 TV광고 대행사 B업체 등 두 곳으로부터 자신이 대표로 있던 디자인 관련 벤처기업 '브랜드호텔'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1억 782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 의원이 S업체로부터 1억1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브랜드호텔이 (S업체로부터) 1억여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정상적인 계약을 하고 계약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B업체로부터 6820만원을 제공받았다는 혐의 역시 6600만원 정도는 확인되는데, 이 역시 실제 리베이트가 아니라 일정한 홍보를 제공하고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의 선거 홍보대행사인 S업체와 B업체가 브랜드호텔에 PI(Party Identity) 작업 등을 하청을 주고 정상적으로 대가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브랜드호텔과 홍보 작업을 진행하려던 중 김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가 되는 바람에 브랜드호텔과 직접적인 계약을 맺기가 부담스러워 S업체를 중간에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창업한 브랜드호텔은 과자 '허니버터칩' 디자인에 참여해 유명세를 탄 홍보 벤처기업이다. 기존에 국민의당은 브랜드호텔이 PI를 만드는 데 참여해왔다고 설명해왔다.
이 의원은 B업체가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국민의당 선거홍보 관련 팀원에게 6000만원을 추가로 건넸다는 혐의에 대해선 "현재까지로는 김 의원이나 당직자 누구도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서 "다만 일부 외부 사람이 체크카드를 사용한 점은 있다"고 말했다.
체크카드를 사용한 외부인에 대해서는 S업체의 대표와 친분이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서를 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통상 선거공보나 디자인 업체 사람들은 제안단계에선 일이 끝까지 갈지 안갈지 모르는 상태로 하다가 정식으로 될 때 즈음에 계약서를 작성하곤 한다"면서 "처음부터 계약서를 쓰는 것은 드물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리베이트라든지 공천헌금이라고 언급된 기사에 대해서는 추후 명예훼손 문제로 고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