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도수치료' 실손보험 처리 안된다

입력 2016-06-09 17:20
<앵커>

앞으로는 의사의 명확한 진단과 객관적인 치료효과가 없이 도수치료를 받으면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도수치료는 그동안 보험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과잉치료가 많아, 실손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한 정형외과에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묻자, 바로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녹취> M 정형외과 상담사

(Q. 제가 실손보험이 있거든요?) "실비보험 적용 가능하시구요. 저희는 1회 치료에 15만원에 진료비 몇천원 추가되세요."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녹취> C 정형외과 상담사

(Q. 실손보험이 있는데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보통은 거의 다 그렇게 (보험금) 받으세요."

도수치료는 시술자가 손으로 직접 근육을 만지는 통증치료를 말합니다.

명확한 보험금 지급 기준이 없다보니 실손보험이 악용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없이 도수치료를 받으면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40대 여성 A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과잉치료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첫 진단으로 받은 도수치료는 실손보험 처리를 인정했지만, 추가로 받은 도수치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수치료가 필요한 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없고, 치료 효과도 없었다는 겁니다.

<현장음> 박성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장

"이번 결정은 체형교정 등 질병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거나 치료효과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조정결정은 과잉진료 논란을 빚어온 도수치료에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당장 이번 결정을 두고 경영악화를 우려하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줬다는 점에서 오히려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