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검찰 출석,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8일 최은영 검찰 출석,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를 한 혐의 관련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은영 전 한진해운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을 이날 오전 9시45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16시간 동안 조사했다.
9일 오전 2시5분쯤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온 최은영 회장은 '혐의를 부인했는가' '검찰에 어떻게 진술했는가" 등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조사를 성실히 마쳤다"고만 말했다.
최은영 회장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에 이 정보를 파악하고 지난 4월 6∼20일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다.
검찰은 자율협약 신청 발표 전 최은영 회장이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었던 삼일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보를 파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최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시작으로 삼일회계법인, 산업은행 등을 압수수색하며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참고인 조사했다.
특히 검찰은 최 회장이 주식 매각 직전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별세하고서 물려받은 주식의 상속세 약 300억원을 내기 위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으려고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