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이중 계약서를 만들어 수천만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빼돌리고 6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사문서위조,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은 적고, 월세는 많은 부동산계약체결권한을 위임받고도 실제로는 보증금은 많고 월세는 적은 내용으로 거짓 계약서를 만들었다.
실제 계약 내용이 담긴 계약서는 임차인에게, 최초 위임받은 내용대로 작성한 계약서는 임대인에게 줬다.
이런 방식으로 이중 계약서를 꾸며 한 번에 이중 계약서 보증금 차액 수천만원씩을 챙긴 것.
김씨는 같은 수법으로 2009년 8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원룸 7곳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이중 계약서에 있는 보증금 차액 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가 인정됐다.
심 부장판사는 "횡령·배임액 합계가 2억원이 넘고 사기 금액도 수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규모가 매우 큰데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범행 후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또 범행을 반복했으며 재판을 받는 중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