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국 내에서 은행 사이에 원/위안 현물환과 파생거래를 하거나 원화 대차거래를 할 때 기획재정부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중국 내 은행을 이용해서 중국 기업 등과 원화 무역금융을 하거나 무역관련파생거래를 해도 기재부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없어진다.
기획재정부는 8일부터 중국에서 원/위안 직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거래시장 개설 시점부터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 우리은행 중국유한공사 등 원화 청산은행을 통한 중국 내 원화거래가 허용된다.
그동안 해외에서는 주로 무역거래 용도로만 원화거래가 허용되어 왔으나, 이번 규정개정으로 원화 자본거래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광범위하게 허용된 것이다.
또한,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원화거래 결제는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 우리은행 중국유한공사 등 현지 원화 청산은행에서 일괄 지원하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규정개정으로 원화의 해외 활용도를 대폭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국 내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은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회담시 합의한 통화 금융협력방안의 핵심사안이다.
정상회담 이후 유일호 부총리는 중국 인민은행 총재와의 두 차례 양자면담을 통해 6월말로 개설시기를 확정하고, 한국계 은행들의 시장조성자 포함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중국 내 원활한 원화 청산 결제와 유동성 공급을 위해 한국계 은행 현지법인 두 곳 을 중국 내 원화 청산은행으로 지정했다.
현재 청산은행의 시스템 구축, 중국 외환거래센터의 시스템 정비 등이 진행 중이며, 인민은행의 시장조성자 선정 등을 거쳐 6월말 첫 직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