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려면 서둘러야"...개별소비세 혜택 6월말 끝

입력 2016-06-08 09:43
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라면 계약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 혜택이 이달 말 종료되기 때문이다.

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서 작년 8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가 6월 말로 종료된다.

세금 인하 혜택은 국산차의 경우는 출고 기준이기 때문에 이전에 계약했더라도 6월 말까지 출고되지 않으면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소세 인하 혜택은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해 최근 들어 각 업체의 영업소마다 "지금 차를 계약하면 이달 내로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많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대형 세단 EQ900는 아직 출고대기 고객이 4천여 명에 달하는 상태여서 지금 계약을 하더라도 이달 중으로 차를 인도받을 수 없다. 현대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EQ900을 계약한 고객들에게 개소세 인상으로 차값이 오를 수 있다고 통지해 왔다.

그러나 EQ900를 제외한 차종들은 이달 초중순 내에 계약하면 6월 30일 안에 차를 출고 받아 개소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의 경우 현재 큰 인기를 끌면서 출고 대기에만 3개월 이상 걸리는 K7과 모하비는 지금 계약하더라도 이달 중 출고는 불가능하다.

쏘렌토의 경우는 출고대기가 약 5천여대로 계약을 서두른다면 이달 중 출고가 가능해 보인다.

쌍용자동차는 티볼리와 티볼리 에어를 비롯한 전 차종에 대해서 이번 달 17일까지 계약을 마칠 경우, 이달 30일 안에 출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르노삼성자동차는 현 시점에 계약한다면 SM5, SM7, QM3, QM5 등 모든 차종이 6월 중에 출고가 가능한 상태이며, 이달 중순께 계약하더라도 대부분 차종의 재고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6월 안에 출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GM은 최근 출시한 신형 말리부와 임팔라를 제외한 크루즈, 구형 말리부,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등은 이달 안에 계약한다면 재고량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어 6월 30일 안에 출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