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2020년까지 각각 25만대, 1만대 보급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활용도가 높은 이동형 충전기 보급 기반을 넓히는 방안이 추진되는데 일정 규모 이상 신축 공동주택 주차장에 차량인식 장치(RFID)가 부착된 콘센트(220V)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동주택 신축 시 조례에 따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2018년까지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194개)에 급속 충전기를 1기 이상 설치해 전기차의 장거리 운행도 지원한다.
수소차 충전소는 수소 생산지역(여수·울산·대산)과 중점 보급도시(서울·광주·울산·창원 등)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2020년까지 최대 20기가 설치된다.
국토부는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할인하는 방안과 차량 식별이 용이하도록 전용번호판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