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퇴직위로금 소송, MBC 해임 전 자진사퇴 '이유 있었네'

입력 2016-06-03 08:11


김재철 퇴직위로금 소송을 제기했다.

김재철 퇴직위로금 소송 관련 2일 서울서부지법은 김 전 사장이 MBC에 못 받은 특별퇴직위로금 2억3천973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3월 25일 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달 16일에 조정에 회부됐으며 조정기일은 오는 8일 열린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아 2013년 3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해임이 의결됐으나, 주주총회에서 해임 확정 전 자진 사퇴했다.

MBC 사규에는 '회사의 사정으로 임기만료 전 퇴직하는 임원에게는 주총 의결을 거쳐 특별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당시 김 전 사장이 사익을 챙기려고 해임되기 전 자진 사퇴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김재철 전 사장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