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드론택배 허용··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도 다닌다

입력 2016-06-02 14:38
오는 7월부터 드론 택배와 드론을 이용한 공연을 할 수 있게 된다.

1~2인용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의 도로 운행도 허용된다.



<연합뉴스 DB>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항공법 시행규칙 등 국토부령 7건의 개정안을 마련해 3~20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현재 비료·농약 살포 등 농업, 사진촬영, 측량·탐사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만 가능한 드론 사용 사업 범위를 사실상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재산 등 공공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나 '보안·국방 등 국가이익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 등이 아닌 분야라면 드론을 활용해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드론 택배나 드론을 이용한 공연 등이 가능해졌다.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비행승인과 기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드론의 범위를 '자체 중량 12㎏ 이하'에서 '최대 이륙 중량 25㎏ 이하'로 확대하고 25㎏ 이하 소형 드론을 사용한 사업의 자본금 요건을 폐지했다.

또 같은 곳에서 반복되는 드론 비행은 최장 6개월까지 한 번에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드론을 조종사 시야 밖이나 야간에 비행시키는 것도 제한적으로 허가할 수 있게 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친환경·첨단미래형자동차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차·이륜차'에 대해 외국 자동차 안전·성능기준을 적용해 국내 도로운행을 허용,1∼2인용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 등 국내기준이 없는 새로운 유형의 첨단차에 대해 일단 도로운행을 허용하고 나중에 국내기준을 정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율주행차는 자율차 등 자동명령조향기능이 작동하는 차에 적용되는 시속 10㎞의 최고속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