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드론 택배와 드론을 이용한 공연을 할 수 있게 되고 1~2인용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의 도로 운행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법 시행규칙 등 국토부령 7건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는 드론 사용 사업 범위가 현재는 비료·농약 살포 등 농업, 사진촬영, 측량·탐사 등으로 한정돼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만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재산 등 공공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나 '보안·국방 등 국가이익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 등이 아닌 분야라면 드론을 활용해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해 드론 택배나 드론을 이용한 공연 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비행승인과 기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드론의 범위를 '자체 중량 12㎏ 이하'에서 '최대 이륙 중량 25㎏ 이하'로 확대하고 25㎏ 이하 소형 드론을 사용한 사업의 자본금 요건을 폐지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친환경·첨단미래형자동차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차·이륜차'에 대해 외국 자동차 안전·성능기준을 적용해 국내 도로운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1∼2인용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 등 국내기준이 없는 새로운 유형의 첨단차에 대해 일단 도로운행을 허용하고 나중에 국내기준을 정비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