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 상시 접수

입력 2016-06-02 11:23


앞으로 서울에 준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언제든지 융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언제든지 건설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도록 접수 방법을 변경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시설로 서울시는 준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늘리기 위해 건설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는 임대주택 1호 건설 당 최대 1억5천만 원을 길게는 10년까지 최저 연 2.0%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분기별 접수에 따른 사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함이라고 변경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변경계획을 통해 더욱 많은 준공공임대주택이 공급돼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