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 규제대상 계열사 내부거래 60% 줄였다

입력 2016-06-02 09:21
대기업들이 규제 대상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을 60% 가까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입법예고 전인 2012년부터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가 시작된 2015년까지 4년간 30대 그룹의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내부거래금액은 151조5천억원에서 134조8천억원으로 16조7천억원(11%) 감소했다.

특히 규제 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15조4천억원에서 6조5천억원으로 8조9천억원(57.7%)이나 격감했다.

하지만 규제 대상 기업을 제외한 30대 그룹 나머지 계열사들의 내부거래금액은 136조원에서 128조2천억원으로 5.7% 줄어드는데 그쳤다.

규제 대상이 아닌 30대 그룹 계열사 중에는 2012년에 비해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을 늘린 곳이 51.4%로 절반을 넘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그룹 중 오너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 계열사와 20% 이상인 비상장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또는 연간 국내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대기업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위해 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은 지난해 2월 시행됐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에서는 정상적인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7% 이상 차이)의 거래나 총수 지배회사가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 제공 등 부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