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일삼고 상습적으로 여고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1일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전북지역 A 고교의 B 교사는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학생들에게 '×× 새끼, ×만도 못한 새끼, ×새끼' 등의 욕설을 아무렇지도 않게 퍼부어댔다.
강당에서 치마를 입은 여고생을 보고는 "모두의 눈에 불편하다, 치마 입지 마라, 바지 살 돈 없느냐"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했다.
2014년 6월에는 술을 마시고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여고생을 학생부실로 불러내 얼굴을 깨물고 두 팔로 껴안은 등 강제추행했다.
그는 평소에도 학생을 지도한다며 손으로 여고생의 엉덩이를 때리는 일이 잦았고 교복을 입었는지 검사한다며 체육복 상의의 지퍼를 내리기도 했다.
잘못해 적발된 여학생에게는 '뽀뽀하면 봐주겠다'는 말을 하곤 했으며 여학생의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고 학교 운동장을 도는 엽기 행각을 벌였다.
강제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열어보고, 흡연 여부를 파악한다며 소변검사를 하기도 했다.
사건을 조사한 학생인권심의위는 이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개인정보 결정권,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전라북도교육감에 징계를 권고했다.
특히 여고생들에 대한 성추행은 징계로 끝낼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형사고발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과하게 체벌이 이뤄지거나 한 부분은 맞다. 다만, 성추행 등이 부풀려지거나 왜곡된 내용이 있다"며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해당 교사를 위해 탄원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재조사를 요구한 상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