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음악의 신2' 관계자 징계·경고, '동상이몽'·'조들호' 권고

입력 2016-06-01 17:5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Mnet '음악의 신2'에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 KBS2 '동네변호사 조들호'와 SBS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는 권고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1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20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음악의 신2', '동네변호사 조들호',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등 총 3개 프로그램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가장 강력한 조치를 받은 프로그램은 '음악의 신2'다. 방통심의위 측은 '음악의 신2'와 관련해 방송에 부적합한 비속어 사용, 입에 문 탁구공을 여성 출연자에 뱉는 행위 등 부적절한 장면 및 장애인 비하와 욕설 등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해 '음악의 신2' 제작진은 프로그램의 특수한 포맷과 기획의도를 밝히며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입장을 전했으나, 방통심의위는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는 21조 방송언어 제 3항과 21조 인권보호와 위배되는 방송분을 이유로 회의에 상정됐으며, 최종 권고 조치를 받았다.

심의위는 '동상이몽'의 '오토바이 타는 아들' 편과 관련해 '사고가 나서 불구가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장애인 비하 발언, 오토바이를 난폭하게 운전하는 장면이 그대로 나간 점, 그리고 방송 언어를 헤치는 자막을 내보낸 점을 안건 상정의 이유로 들었다.

'동상이몽' 서혜진PD는 해당 사항과 관련 "문제가 된 방송분은 제작진이 부모의 마음을 과도하게 동의하다보니 적절하지 못한 장면이 나왔다. 소외계층을 향한 배려가 부족했다. 시정하겠다"라고 말했다.

'동네변호사 조들호' 또한 욕설과 비속어, 노숙자를 방화하는 장면 등으로 인해 51조 제3항(방송언어), 37조 제15항(충격 혐오감), 제44조 제2항(수용수준)을 적용, 권고 조치를 받았다. (사진=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