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정운호, 혐의인정 구속 감수? 영장심사 포기…오늘 구속 결정

입력 2016-06-01 09:01


'법조 비리' 홍만표 정운호 구속 여부가 오늘(1일) 결정된다.

법원은 홍만표 정운호 소명을 듣는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자료만으로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홍만표 변호사는 전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서울중앙지법에 전달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도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구속을 감수하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서류심사로 결정,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지난달 30일 홍만표 변호사와 정운ㅇ호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 대표로부터 3억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5일 출소를 앞둔 정 대표에게도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