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청법 위반 혐의' 이석우 전 카카오대표에 벌금 1천만원 구형

입력 2016-05-31 14:28


검찰이 이른바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6부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이 전 대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보급된 사실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당시엔 이런 결과를 예측하고 조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카카오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7월 15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