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불만 등 자동차보험 피해구제 신청 급증

입력 2016-05-31 13:52
자동차보험회사가 실제 발생 손해가 아닌 보험사 약관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만 지급하는 등 가입자 불만으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41건으로 지난해 1분기(20건)보다 두배 이상 급증했다.

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311건 중 보상과 관련한 불만이 68.8%(214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31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보험회사가 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영구 장해를 한시 장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의 보험금 과소산정이 35.1%(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활기구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보상범위 제한이 24.8%(53건)이었다.

전체 피해 건수 중 계약 관련 피해는 31.2%(97건)이었으며 이 중 계약의 세부내용이 다르게 체결된 계약내용 불일치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료 과다할증(22건), 보험료 환급·조정(12건)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자동차보험회사와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피해예방 노력과 사고건수요율제 표시와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