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에 의약품을 수출하는 제약사들은 한국 정부로부터 해당국의 특허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중소제약사에게 멕시코 특허정보 5월 3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멕시코와 GMP 상호인정 양해각서(MOU) 체결로 멕시코 의약품 시장 진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제약사의제품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특허정보의 내용은 의약품 특허 만료 예정일과 특허 등록일, 특허권자 등입니다.
식약처는 당뇨병 치료제와 항암제 등 62개 품목(30개 성분)의 특허정보가 제공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