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지진과 강풍을 더 잘 견뎌내도록 건축 기준이 개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진과 강풍 등 기후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지진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건축 기준이 외국의 연구 결과를 따른 것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지반 특성을 반영한 기준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또 지진 발생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동안 건축 기준에서 빠져있었던 칸막이벽체와 유리 등에 대한 기준이 추가됐습니다.
강풍과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적용하는 기본풍속을 최근 기상관측 자료를 반영해 기준을 만들고 독립벽체와 옥상구조물 등 강풍에 취약한 구조물에 대한 설계방법이 제시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진과 강풍 등에 대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유사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