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고시 폐지...비싼 외제차.아파트 경품 가능

입력 2016-05-30 13:38
수정 2016-05-30 13:38
2천만원 이내로 제한됐던 경품고시가 폐지될 경우 앞으로 비싼 수입차나 아파트가 마케팅 경품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경품 가액과 총액한도를 규제한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폐지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시는 상품을 산 소비자에게 추첨 등으로 제공하는 '소비자 현상경품'의 한도를 2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경품 총액은 관련 상품 예상매출액의 3%를 넘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실시간으로 상품 가격 비교가 가능해졌고 소비자 인식도 높아져 소비자가 경품 탓에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은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판단했다.

또 상품 유통 채널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가격을 통해 경품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기 쉽지 않은 환경이 됐다고 고시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경품 고시가 폐지될 경우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가격 인하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시가 폐지되더라도 모든 경품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경품이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과도하게 제공되면 공정거래법 23조에 따라 여전히 공정위 제재 대상이다.

공정위는 다음달 20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경품고시 폐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