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두 달간 집중단속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지난 4월 26일 확정한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에 따라 오는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대상은 최고이자 25%의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최고이자 27.9%의 대부업법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및 미등록 대부업,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사금융 행위를 비롯해 대출사기와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입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검찰, 경찰, 지자체,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등이 합동으로 피해 신고접수와 수사·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고 대표번호는 금융감독원 1332번, 경찰서 112번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을 감시하는 시민감시단 규모를 확대하고,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국민 피해가 큰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전반에 대한 내부자 제보 등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