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전혜원 MC
출연 :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 사연 소개 -
저희 아버지는 속초에서 쥐포 가공공장을 20년 이상 운영하셨습니다.
그러다 5년전 제가 부친의 쥐포 가공업을 물려받고자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여 현재까지 쥐포가공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부친 명의로 쥐포 가공법인에 임대를 주고 있으며 현재 법인의 총 발행주식 중 부친이 90%, 제가 1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업을 승계 받으면 세제혜택이 많다고 들었는데,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원요건, 지원내용 등에 대하여 알고 싶구요.
지금 상황에서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혜택이 있는지, 10년 이상 가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혜원/ 오늘은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해 궁금하시다는 사연을 주셨는데요.
부모가 운영하던 사업을 자식이 물려받으면 증여세 혜택을 준다는 것 같은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주시겠어요?
장운길/ 네. '가업승계'란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다음세대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왔으며,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지원 내용에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중에서'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사연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혜원/ 세무용어라 좀 어려운데요,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혜택'의 도입목적과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운길/ 네. 중소·중견법인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상속 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성화 및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2014.1.1일 세법개정을 통해 한시적인 적용기간을 폐지하여 지금은 일반적인 법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전혜원/ 여기서 적용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장운길/ 네. 중소기업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하구요.
중견기업은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포함하나 증여일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합니다.
전혜원/ 그럼,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과 증여자나 수증자의 요건 같은 것이 있나요?
장운길/ 네.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은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 중소, 중견기업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증여를 말하구요.
증여자의 요건은 60세 이상자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하고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을 50%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증자의 요건은 18세 이상의 자녀 또는 그 배우자 1인으로 3월 이내 가업에 종사하고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전혜원/ 오늘 사연의 핵심인 증여세 과세특례의 세부내용은 어떤지 설명 주시겠어요?
장운길/ 네. 과세특례의 혜택을 말씀드리면, 가업주식 등의 증여세의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여기서 증여세 과세가액은 100억원을 한도로 하구요.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또한, 증여 전에 이미 부모로부터 동일한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가액은 합산해야 하며, 합산한 결과 100억원을 초과한 가액은 일반적인 증여세율인 10%~50%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또한,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전혜원/ 가업을 승계 받으실 분들께는 오늘 중요한 정보를 주고 계신데요.
만약 가업을 승계 받아 증여세 혜택을 보고 나서 기업을 양도하거나 폐업하게 되는 경우에도 혜택은 유지되는 건가요?
장운길/ 네.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증여 후 가업승계 불이행시에는 정상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가업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승계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자상당액과 함께 10%~50%의 기본세율로 증여세를 다시 부과합니다.
둘째로,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합니다.
셋째로, 증여받은 날로부터 7년 이내에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그리고 수증자의 주식지분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수증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증여세가 추징되지 아니합니다.
전혜원/ 네. 마지막으로 오늘 사연 주신 시청자의 경우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장운길/ 네, 오늘 사연에서 개인사업자를 20년이상 운영하고 5년 전에 법인전환 하였다고 하였는데요,
개인사업자 영위기간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장의 사업용 자산 전부를 출자하여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전환 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이는 법인전환이 아니고 신설이므로 개인사업자 영위기간은 포함될 수 없으며,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인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일부만을 출자하여 법인전환 한 경우에도 개인사업자로 영위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