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직원 근무시간 줄이면 연 최대 1천80만원 지원

입력 2016-05-26 13:09
50세 이상 장년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줄이면 연 최대 1천8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및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안내서'를 발간, 전국 1만여개 기업에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대상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55세 이상 근로자이다.

지원받는 금액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 최고임금 대비 줄어든 금액에서 10% 감소분을 제외한 것으로 연 1천8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없다.

만약 A씨가 54세에 연 8천만원을 받은 후 55세에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20% 줄어 6천400만원을 받는 경우, 10% 감소분 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만원을 지원받는다.

안내서는 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줄이면 최대 2년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임금의 절반이 주어진다. 지원한도는 연 1천80만원이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연 360만원이 지원된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