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콜버스 운행 7월 말로 연기

입력 2016-05-25 15:45
5월 말 본격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던 심야콜버스 도입이 늦어져 일러야 7월 말께 정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심야콜버스 운영 사업자가 낮에도 콜버스로 영업하고, 요금은 자율신고제로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수익성을 이유로 낮 시간대 영업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7월 말 공포될 예정이다.

서울시도 조례 개정 작업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심야콜버스 요금 체계가 물가대책위 심의에 예외가 되도록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에서 심야콜버스 사업이 새로운 장애물에 부딪쳤다.

심야콜버스가 낮에도 영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광버스와 공항버스 업계가 "단체 관광객들을 콜버스에 뺏기는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13인승 쏠라티 콜버스 20대를 주문해 서울 강남권에서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이던 택시업계도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현재 심야 운행은 가능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수익을 맞추기가 어려워 부담이 있다"며 "법이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보니 상황을 보면서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심야콜버스 운영을 처음 시작한 콜버스랩은 현재 전세버스 4대를 빌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서울 강남·서초구에서 시범운행을 하고 있다.

요금은 첫 4㎞까지는 기본요금 3천원, 이후 1㎞마다 추가로 800∼900원 수준으로 받고 있다. 이는 일반택시 요금의 70% 수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정대로 절차를 밟고 여러 상황을 고려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지만 최대한 빨리 추진해 일단 배를 띄우려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