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을 자회사로, 현대저축은행을 손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위원장 임종룡)는 오늘(25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및 현대저축은행 자회사 등 편입신청에 대해 심사한 결과,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편입을 승인했습니다.
지난달 19일 KB금융지주는 현대증권의 주식 53,380,410주(22.56%)를 취득해 현대증권를 자회사로 편입하고, 현대증권의 완전 자회사인 현대저축은행을 손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에 자회사등의 편입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소속회사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 소유가 금지됨에 따라 현대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전에 현대증권이 소유한 KB금융지주의 주식 전량을 처분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와 관련 현대증권은 3월말 현재 KB금융지주의 주식을 331,861(0.09%)주 소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