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이 시간 외 대량매매, 블록딜 정보를 미리 알고 특정 회사의 주식을 공매도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블록딜 물량을 인수하기 전 공매도로 주가를 끌어내린 혐의로 현대증권과 해당사 직원 한 명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대증권이 지난해 한 상장사의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수한 뒤 공매도 했고, 그 영향으로 해당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현대증권이 비교적 싼 가격으로 블록딜 물량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금감원은 지난 3월 현대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이 차익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검사한 바 있습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회사에 대한 수사보단 직원의 개인적 일탈로 인한 수사"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