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국제수영연맹(FINA)
대한체육회가 박태환의 국가대표 복귀를 막기 위해 정관을 급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체육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3일 한 매체가 보도한 '대한체육회, 박태환 막기 위해 정관 급조했나?' 기사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체육회는 '지난 3월 7일, 통합체육회 창립 발기인대회에서 통합 대한체육회의 정관이 제정된 이후, 4월 5일 대의원총회에서 정관 제65조(분쟁의 해결)를 급조했다'는 내용에 대해 "(정관 제65조는) IOC의 정관 개정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특정인과 관련해 개정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체육회에 따르면 통합준비위원회 대표단(KOC, 문체부 관계자 등 포함)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지난 3월 4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정관 수정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합의했다. 체육회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IOC에서 정관 제65조(분쟁의 해결)에 대한 신설 의견을 송부했고, 그대로 정관에 반영했다.
체육회는 "해당 내용은 IOC와 국제축구연맹 뿐 아니라 국제스포츠단체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일부 언론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추측해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23일 한 매체는 대한체육회가 박태환의 징계가 끝난 뒤 정관 제65조(분쟁의 해결) 조항이 급조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매체는 정관이 새정된 시점과 내용에 주목하며, "뒤늦게 생긴 조항을 근거로 대한체육회가 박태환의 항소는 CAS의 중재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대한체육회의 공식 입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