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 리모델링 지원 '장기안심상가' 사업 실시

입력 2016-05-24 13:40


서울시는 임대인이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상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모집합니다.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일정기간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는 누구든지 장기안심상가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은 2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신청서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상가건물이 소재한 각 자치구 담당 부서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리모델링 범위는 증·개축, 방수, 지붕,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이며,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는 제외됩니다.

리모델링비는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되, 총 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면 됩니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번 장기안심상가 사업이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보금자리에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임차인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