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조업체에 '최저 판매가 결정권' 허용

입력 2016-05-23 16:33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을 일정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일부 허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후생 증대가 경쟁제한효과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의 판매가격의 하한선을 결정해서 유통회사 등에게 그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제조사의 가격결정권이 커지게 되는 셈입니다.

현행 공정위 규정에서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을 일정 가격 이상으로 팔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최고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해서도 소비자후생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된다고 대법원이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어 이를 반영했다"며 "심사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