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경찰청의 '한국의 이상 범죄 유형 및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 등 상당수는 조현병 (정신분열증) 환자가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이상 범죄 46건 중 망상이나 환청 등 정신질환에 따른 범죄는 18건(39.1%)이었다.
18건 중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가 저지른 범죄가 13건(72.2%)으로 가장 많았다. 치매, 우울증, 기질적 뇌손상, 정신증 동반 지적장애, 알코올 중독 환자가 범행한 경우는 각 1건이었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화장실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34·구속)씨도 2008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최근 약을 먹지 않다가 증상이 악화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김씨는 프로파일러(범죄분석요원) 면담 결과 여성으로부터 피해를 받는다는 망상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망상이나 환청은 조현병의 대표적 증상으로 강력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보고서는 "조현병 피의자들은 환청이나 망상으로 생활이 불편하고 힘들었으며 이유없이 가슴이 답답하기도 했다고 한다"며 "전과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장기간 약물치료 중 스스로 약물 복용을 중단했을 때 범죄가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