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의 항체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의 특허 분쟁에서 미국 법원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물질 특허권자인 얀센이 제기한 물질특허 소송 심사 중지 요청(Motion to stay)을 기각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 법원이 얀센의 소송 중지 요청을 의도적인 램시마 판매 지연 전략으로 판단해 신속 판결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4월 미국 특허청이 얀센 물질특허 무효 의견을 유지한다는 최종 권고 통지를 내리자 얀센은 상급 기관인 특허심판원(PTAB)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번 판결의 결과로 미국 내 물질특허에 대한 소송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