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과 콘택트렌즈에 대한 해외 직접 구입 등 인터넷 판매 금지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19대 국회는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안경·콘택트렌즈 해외직구 금지 법안'을 포함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5항에 '판매자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 또는 배송대행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됨으로써 해외 직구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안경사협회는 "이번에 개정된 법안으로 안경·콘택트렌즈 해외사이트를 통한 구매· 배송대행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눈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