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개설 알바모집…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2016-05-21 00:01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대포통장 개설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조직이 등장했다.

금융감독원은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전문적으로 모집하는 조직이 등장했다며 20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이 제보를 확인한 결과 대포통장 모집 업체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알바몬 등 유명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올리고 있다.

내용을 보면 현장관리와 사무업무이고, 월 500만원에 주 5일 근무라는 좋은 조건으로 가상의 회사주소와 전화번호, 대표자명을 걸어 구직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는 인터넷도박에 사용하기 위한 대포통장을 대신 개설하는 것으로 사기범이 준비해주는 서류로 은행에서 신설 법인통장을 개설해오면 통장 한 개에 7만원을 주는 것.

사기범은 월 400만원 수입 보장을 자랑했고 구직자들이 처벌받을 것을 걱정하자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된다며 안심시켰다.

사기범들은 최근 금융당국이 신설법인 계좌개설시 증빙서류 제출을 완화하자 이를 악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은 개설을 돕는 것만으로도 범죄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불법인 것을 알고 있다면 대포통장을 단순히 전달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창원지방법원은 대포통장을 배달한 혐의로 퀵서비스업자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감원은 해당 구직사이트에 제보된 업체의 구직광고를 삭제하도록 조치하고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특히 유령법인이 대포통장 개설 요구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면 금감원(☎1332)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