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창화백 ‘억울함’ 검찰이 풀어줄까?

입력 2016-05-19 18:21


송기창화백은 ‘대작 화가’일까 아니면 ‘프로 화가’일까.

송기창화백의 ‘그림’이 결국 ‘고가’에 팔리면서 여러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71) 씨의 그림 '대작 사건'과 관련 검찰이 사기죄 이외에 저작권법 위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19일 사기죄 혐의 입증을 위해 압수물 분석 등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으며, 저작권 위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대작 화가 송기창화백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하자 조 씨는 "자신이 콘셉트(아이디어)를 주고, 이를 송 씨에게 그리게 했다"고 주장했다.

4이에 미술계 일각에서는 저작권법의 대원칙이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고 표현만 보호하기 때문에 조 씨의 의뢰로 송씨가 그린 대작 작품의 저작권은 송 씨에게 있다는 의견이다.

검찰도 "그림은 붓 터치나 음영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가마다 다르다"며 "조 씨의 경우는 미술계의 관행을 넘어선 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조 씨에게 그림을 그려준 송기창화백이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면 검찰도 이 부분에 혐의를 두고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저작권법 위반은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다. 여기다 사기죄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서면 검찰 수사의 방향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저작권법 위반 적용도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대작 화가인 송기창화백이 조 씨에게서 1점당 10만 원 안팎의 대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그림의 저작권을 송씨가 조 씨에게 넘긴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작의 대가로 돈을 받은 순간 저작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조 씨에게 대신 그려준 그림에 대한 송 씨의 소유권 주장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