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회사, 조세조약 체결된 국가에 있으면 계좌 신고 제외

입력 2016-05-19 15:19


내국 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해외 자회사를 두고 있다면 현지 해외법인이 보유한 금융계좌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담은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소유자 간주 범위에 대한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4년 국조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내모회사가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이하, 100% 해외자회사)하는 경우 해당 모회사를 100% 해외자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고 자회사가 보유한 계좌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했다.

다만 신고 대상인 100% 해외자회사가 '조세조약 체결여부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모회사를 계좌 신고의무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모든 100% 해외자회사 소유 모회사에게 자회사 계좌 신고를 의무를 부여했을 때 납세협력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제정된 고시에 따르면 100% 해외자회사가 조세조약 등이 체결·시행되어 금융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국내모회사의 당해 자회사 계좌에 대한 신고의무를 제외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에 100% 해외자회사가 소재하는 경우 정보교환을 통해 자회사의 계좌 정보의 취득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신고의무의 부여가 불필요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100% 해외자회사를 소유한 국내법인의 경우 100% 해외자회사가 정보교환이 불가능한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해당 계좌에 대한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이 같은 조치로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6월1일~30일)에는 제정된 고시의 내용을 적용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