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일명 신해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9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의료 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정 신청 남발을 막고자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대상을 제한했다.
이 법은 2014년 10월 가수 고(故) 신해철씨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후 의료사고로 사망한 후, 유족이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도입운동에 동참하면서 '신해철법'으로 불리게 됐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