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협동조합연합회는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9월2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재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나 시·도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가나 시·도 명칭 사용요건을 회원분포, 출자금 액수 등으로 구체화해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국가명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절반 이상의 광역시·도단위에 연합회 회원이 분포해야 한다. 1개 시도에 3분의 1 이상의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아야 하고 출자금이 2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
시도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반 이상의 시·군·자치구 단위에 회원이 분포하고 1개 시·군·자치구에 3분의 1 이상의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아야 한다. 출자금 기준은 5000만원 이상이다.
정부는 이번 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연합회의 규모화·조직화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도 조직화된 협동조합연합회가 중심이 돼 협동조합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향후 개별 협동조합의 역량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9월2일 개정법률 시행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