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늘(19일) 오후 4시 30분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등의 무쟁점법안을 포함한 130여 개의 법안을 처리한다.
이들 법안은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 대립이 첨예했던 쟁점법안은 해당 상임위도 통과 못 하면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여당이 강하게 추진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반대로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했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은 여야 모두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여야 합의로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와 함께 각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 못 한 법안 만여 건도 휴짓조각이 되면서, 19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게 됐다.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19대 국회 공식활동은 모두 종료되지만, 가장 일을 하지 않았다는 오명은 지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