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에 붙는 '과음' 경고문구 21년만에 바뀐다

입력 2016-05-19 09:17
술병에 의무적으로 붙는 경고문구가 21년만에 바뀔 전망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주류의 판매용기(술병)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 경고문구는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 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등 3가지다.

주류 회사는 이들 3개 중 하나를 골라 술병의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법 개정으로 주류회사는 임신부에 대한 건강 위협을 담은 문구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간경화나 간암'이라고만 돼 있는 질병명에 다른 질병을 추가하고 청소년 음주 폐해 관련 내용도 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고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다만 과음 경고문구의 표시 방법이나 위치 등에 대해서는 수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과는 별개로 술병 외에 다양한 광고 매체에도 과음 경고문구를 표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발표한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년)'을 통해 TV, 신문과 잡지 등 지면, 포스터 광고 매체에 경고문구를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